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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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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가 의뢰인을 불러내어  3명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면서 후배도 공모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여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도 잠을 자다가 후배가 데리고 온 여성이 자신에게 안겨 성관계를 동의한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 시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3명이 과도하게 술을 마셔 서로 혼숙하게 되었고, 후배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의뢰인을 후배로 착각하고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 엿보여 그러한 점을 집중 변론, 여성도 당시에는 후배인 줄 알았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여성이 착각을 하고 의뢰인이 오해를 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을 변론을 통하여 밝혀내어 중대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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