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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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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Law 댓글 0건 조회 7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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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장성규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과거 연인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건 촬영 당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갑작스레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핸드폰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선임 이후,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촬영 대상자와의 합의 내지 동의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고소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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