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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고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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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Law 댓글 0건 조회 9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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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내 회의에서 팀원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를 만진 추행을 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 무고죄, 명예훼손죄의 법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등 관련 사건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없이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지만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공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CCTV 등 증거자료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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