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법률이야기 법률상담 02-511-9805

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1회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가상화폐(비트코인)를 투자하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선물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배당받는다고 믿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방법 등을 설명해주었는데, 설명을 들은 고소인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였으나 회사의 불법행위로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설명을 한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에게 대신 투자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점,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 등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갈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들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사실을 과장한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고소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투자를 다른 제3자를 통하여 하고 있었던 점, 의뢰인은 투자하는 비트코인을 회사로 전달한 역할만 한 점, 고소인들의 투자로 의뢰인에게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등이 지급된 적이 없다는 사실등을 부각하여 무혐의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도 비트코인(가상화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상황에서 의뢰인이 투자에 따는 책임을 지라는 식의 고소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장성규 변호사 | 사업자등록번호 : 104-81-92418 | 변호사 : 장성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0
대표번호 : 02-6743-7000 | Fax : 02-777-7995
COPYRIGNT(C)2017 SKlaw.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