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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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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가정주부 생활을 하던 의뢰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 제3자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도을 조금 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게된 고소인이 자신도 투자를 할수 있게 연결해달라고 하여 소개를 해주었는데 손해를 보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제3자에게 건너간 금원이 의뢰인의 통장을 거쳐서 건너간 정황이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수도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사건이어서 경찰에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달고 살아갈 수도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을 과장한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둘 간의 관계에 비추어 돈이 의뢰인의 통장을 통하여 제3자에게 흘러갔을뿐이라는 사실, 의뢰인이 이익을 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을 부각하여 무혐의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친하게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독려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득을 보게 해주려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였지만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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