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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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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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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들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취중에 댓글을 달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으며, 인터넷 댓글이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다른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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