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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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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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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클럽에서 상대방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하였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증거자료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 있던 속옷은 보정속옷으로 잘 벗겨지지 않아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결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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