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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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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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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이 샤워를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음란물소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위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인지 알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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